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와 달리 업무용자동차와 관련하여 규정 자체가 없나요? 찾아도 나오지 않기에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 제재가 없기 때문에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 전액 감가비 처리 및 유지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와 달리 업무용자동차와 관련하여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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