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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2

상가주택 매매 부가가치에와 추가질문드려요

상가주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개인 간이사업자이며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은 법인 입니다.

이 거래에 있어서 상가건물분 부가가치세에..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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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양수도계약을 하기 위해선, 매도인 매수인 모두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일반과세자 이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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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자도 포괄양수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포괄양수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도(포괄양수도) 란 과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인적시설(종업원 등), 물적시설(부동산, 기계장치 등),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재고자산,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등)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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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적 양수도 계약을 질문자님이 영위하시는 사업 일부가 아닌 전체를 양도하시고 양수자가 이를 양수하여 질문자님의 기존 사업을 계속하여 이어나갈 때 적용가능하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하는 포괄양수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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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자가 간이과세자이고 사업의 포괄양수자가 일반과세자인 법인인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가능 합니다. 참고로, 포괄양수도란 사업에 관한 인적, 물적 시설 등 모든 권리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경영주체가 교체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요건에 해당된다면 사업의 포괄양수도 가능하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될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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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관련 국세청 질의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입니다.
    건물전체를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양수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사업양수도가 가능한것인지?

    (2) 포괄사업양수도가 가능하다면
    양도인이 간이과세자이고 양수인이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도 가능한것인지?

    (3) 아니면 양도인이 간이과세자이고 양수인도 간이과세자가 되어야 하는지?

    (4) 양도인이 간이과세자일 경우 포괄사업양수도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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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1.

    간이과세자도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질의2.3.

    양도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양수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던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던 모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4.

    양도인이 간이과세자이던 일반과세자이던 상관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도 요건은 동일한 것이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인적시설(종업원 등), 물적시설(부동산, 기계장치 등),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재고자산,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등)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8항 2호, 동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 2. 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부가46015-1291, 2000.06.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의 외상매입금과 금융기관의 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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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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