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정지역 內 상가주택을 5:5 지분의 개인사업자로 보유중인데 해당 건물을 현물출자 법인전환 하려고 합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 취득시 12%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상가분과 주택분으로 나누어 주택분에 12% 취득세가 발생하나요?
또한 개인사업자의 5:5 지분이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신설법인의 주식 지분 정할 때에도 영향을 미쳐서 5:5로 해야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용주택일 경우, 주택분에 대해서 12%(지방교육세 등 별도), 일반 상가분에 대해서는 4%(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 지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한 부동산 지분 비율대로 분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