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문의드립니다
상가신축판매업(비주거용건물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비주거용건물건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상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건물 및 토지 총원가를 면적기준으로 배분하는지, 아님 분양률기준으로 배분하는지요..
각 상가(호)마다 원가를 직접적으로 추적함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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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신축판매업의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그러나 각 상가의 층별, 위치별, 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원가계산방법은 해당 상가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