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날의 재산과 부채로 상속세 계산이 되서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가 나올겁니다.
다만 특별연고자 ⋅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하 “상속인등”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등의 상속인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등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https://b.taxtip.co.kr/bid/21230
위의 사이트 내용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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