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상속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
부모님의 기대여명, 부모님이 보유한 재산의 종류 및 가액, 자녀에게
증여시 1명 또는 공동으로 증여할 지 여부, 향후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재산 분배 비율 등에 대한 유언공정증서 등의 작성 여부 등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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