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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고요한반달곰

끝까지고요한반달곰

26.01.25

상속세, 수유자가 영리법인으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납부의무

수유자가 영리법인으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 받지 않은 경우에도” 영리법인에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납부의무를 지나요?

아니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자만이” 영리법인의 주주 일 경우 해당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유자가 영리법인일 경우, 영리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가 잇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지 않은 상속인도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라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주주로서 이익을 봤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