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공탁에 대하여
1. 제가 차량을 운전중 차선변경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치료중 사망을 하였습니다.
2. 사고후 피해자 유족대표와 형사합의를 하려 하는데 피해자 측에서 1억원의 향사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합의금을 마련 할 수 치종적으로 법원에 제가 마련 할 수 있는 형사합의금을 법원에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3. 제가 법원에 공탁한 형사합의금은 법률상손해의 일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공탁후 제가 가입한 손해보험사로 부터 공탁한 금액을 변제 받을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4. 공탁한 금액을 손해보험사에 지급청구시 반드시 소송 절차를 거쳐야만 변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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