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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4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보상금 문의 드립니다

제 오토바이를 친구가 타다가 사고를 내서 그 뒤에 타고 있던 친구가 많이 다쳤습니다.

치료비가 천만원이 나와 보험회사에서 사고 난 오토바이 주인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 주위분들에 의하면 소송결과는 퍼센트로 나눠진다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나눠지고

제가 얼마정도내야될지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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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08.2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결과는 퍼센트로 나눠진다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나눠지고 제가 얼마정도내야될지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이 부분은 사고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1. 해당 오토바이의 단독 사고인 경우는 피해자의 배상책임은 소유자와 운전자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며,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이경우 보험사는 보상한 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운전자에게 전액 구상을 하게 됩니다.

    2. 해당 오토바이와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는 해당 오토바이의 과실분 만큼 청구를 하게 됩니다.

    즉,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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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당해 사고로 인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오토바이의 소유자(질문자님)와 과실이 있는 운전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는 양 측 어느 곳이건 천 만원에 대한 금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친구와 잘 상의하여 해당 금액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협의가 안되는 경우 소송으로 빌려준 이유,

    기간, 사고 상황 등 누구의 책임을 얼마로 할 것인지 대해서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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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단독 사고나 과실 사고의 경우 종합 보험이 없을 경우(책임 보험만 있을 경우도 포함) 운전자와 소유주를 상대로 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해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사고 경위, 부상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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