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국내 화장품을 도매로 사입하여 미얀마로 수출하는 업체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제가 화장품을 사입할 때에 영세율로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님 과세로 해야하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