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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매미290
되알진매미29022.04.29

화장품 도매 영세율 과세 적용

안녕하세요

제가 국내 화장품을 도매로 사입하여 미얀마로 수출하는 업체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제가 화장품을 사입할 때에 영세율로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님 과세로 해야하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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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내국신용장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내국신용장 등의 증빙으로 국외로 수출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국내 도매업자도 질문자님에게 재화를 공급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수출이 아닌 경우라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데 미얀마로 수출하는 업체에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직수출과 달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