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도매 영세율 과세 적용
안녕하세요
제가 국내 화장품을 도매로 사입하여 미얀마로 수출하는 업체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제가 화장품을 사입할 때에 영세율로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님 과세로 해야하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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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내국신용장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내국신용장 등의 증빙으로 국외로 수출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국내 도매업자도 질문자님에게 재화를 공급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수출이 아닌 경우라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데 미얀마로 수출하는 업체에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직수출과 달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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