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공급업자에게서 화장품을 과세(공급률 53%)로 받아, 한국에 위치한 수출기업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원래 과세로 공급률 56%(공급률 56%= 소비자가격의 56%가격)으로 정했었는데, 거래처에서 영세율로 진행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영세율로 하게되면 공급률을 몇으로 책정해야 과세로 했을 때와 같은 마진이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영의 세율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도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가격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나누기) 1.1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부가세 포함 110원인 물품을 110/1.1 = 100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