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동대표로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로 주주명부를 작성중인데 주주의 성명,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 취득연월일을 기입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때 주식 취득연월일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취득방법에 따라 취득일이 다릅니다. 법인설립자본금에 의한 취득일 수도 있고, 유상증자, 증여, 매매로 인한 취득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주에게 확인해보시거나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서 변동내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자산의 취득 시기를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 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접수일로 보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나 명의개서일로 봅니다. 따라서, 출자금 납입일을 주식취득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설법인의 주주명부를 작성시 주식취득일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법인 설립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설립되면서 발기인의 주금납입액이 법인의 설립등기일에 주권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