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식회사) 본점 이전 관련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변경하려고 하는데
첨부서류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공동대표2인이 사내이사 2인으로 공동 되어있고
주주는 공동대표 1분이 1인 주주입니다.
이럴경우 주주는 1명인데 의사록에는 공동대표의 직인이 되어야할지
아니면 주주 한분만 직인 날인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과 관련없고 인사노무와 무관한 질문입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상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