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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왈라비182
한결같은왈라비18222.06.06

임대한 주택에서 화재발생시 집주인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임대준 아파트에서 LED등의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큰 불은 아니였지만 천장이 그을렷고 냄새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냄새가 심해서 임차인은 몇일 호텔에서 생활했고 목이 칼칼해서 병원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조명, 도배는 부담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호텔비와 청소비(힘들다고 업체를 부른다고 합니다..)까지 달라고 요구하는데

제가 해줘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나요??

조명+천장도배+병원비까지는 해주려 하는데

호텔비 청소비까지 요구하는건 좀 아닌것 같은데

전문가님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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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주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화재사고라면 특별히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자체에 문제가 있는경우에는 보상하는게 맞습니다.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으시다면 그것을 통해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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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분쟁인거같은대 일단 보험이랑은 별개인거같구요

    근쳐 부동산가셔서 여쭤보는게 좀더 좋으실듯합니다

    등 도배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해보입니다

    무슨 병원비에 호텔비 청소비에요... 내쫒아버리는것도 좋아보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led 합선될때 그전에 전조증상에서 실사용한 임차인이 사용을 제대로 못한책임도 분명히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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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에 임차인, 임대인 모두 가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 하셨다면 모든게 다 해결 되는데 말이죠.

    보험이 없으시다면 적정선에서 합의 보셔야 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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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조명 천장도배 병원비 , 물론 호텔비까지 다 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를 예를 들었을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병원비 및 렌트비까지 다 해주자나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이 났을때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니까요~

    누수났을때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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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조명에서 화재사고 원인이 명확하면 일단 거주자 과실책임입니다.

    본인은 도의적인 차원까지만 지원 해주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전기조명 사용 과실을 언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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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조물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난 것이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수리비와 물품 파손에 대한 보상 및 청소에 대한 부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리기간 별도 숙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부분도 청구 가능합니다.

    먼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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