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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텐렉52
느긋한텐렉5223.09.30

월세집 화재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월세집에 들어온 지 한달도 안되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입주 부터 고장나있던 환풍기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부분은 집주인에게도 입주때 고지를 했었으나 수리는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에 잠을 자고 있는사이 이상한 냄새가 나서 확인해보니 화장실의 환풍기부분이 녹아 불이 나고 있었으며 연기와 재가 거실에 많이 나와 새로 구매한 가구들에 얼룩이 다 남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 불이 크게 나 화장실을 못 사용하게 되어 수리를 해주신다했으며 현재 화장실에선 아직 좋지않은 냄새가 납니다. 불은 빠르게 조치하여 크게 발생하기 전 껐으며 해당 부분으로 인해 화장실 물품, 거실 물품 등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비용 요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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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환풍기의 하자에 대하여 인지를 하였음에도 수리의무를 해태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항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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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임대인이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전부 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피해발생 내역을 분명하게 증거로 남겨두시고 금액산정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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