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세입자 과실로 인한 원룸 화재 피해
작년 1월 중반에 윗집에 세입자 과실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진압 과정에서 소방수가 닫힌 현관문 틈으로 들어와 주방이 물로 젖는 바람에 생활이 어려워 계약 기간 도중에 나왔고 화재일로부터 2월 중에 짐을 뺄 때까지 쭉 본가에서 지냈었습니다.
1. 월세 지급일이 5일이고 당시에 임대인이 2월 월세를 요구하여 보증금에서 까고 차액을 받았는데 당시에 위에서 말한 물 피해로 인한 공사도 있었고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부동산에서도 문제 없이 집을 보러 왔었습니다. 제가 살지 않는 상황이었고 집에 문제가 있음에도 화재의 원인이 윗집에 있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변심으로 계약 도중에 나갔을 때처럼 제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의 월세를 내고 윗집이랑 직접 해결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건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저는 낼 필요가 없고 임대인이 윗집과 해결을 해야 하나요?
2.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의 월세를 계산해 봐도 제가 보증금에서 떼인 금액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당시에 제가 돈을 받고 바로 항의하지 않았으니 저한테도 책임이 있고 그 금액에 대해 수긍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많이 떼어간 이유는 본인도 모르지만 돌려줄 수는 없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낼 필요가 없었던 금액도 바로 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을 수 없는 게 맞나요? 짐을 빼고 같은 임대인인 남편에게 윗집에 대해 물으니 본인 측의 보험 처리가 오래 걸릴 수도 있어 해결되는 대로 연락처를 알려주든지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그때 조율을 할 생각으로 따로 항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