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용하시는 프로그램마다 처리방법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퇴직자정산금으로 인해 4대보험 지급액의 변동이 생긴 경우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1. 급여대장 상 공제액 추가하여 반영하는 방안
-3월 급여대장 작성 시 퇴사자4대보험 공제항목 추가하여 해당항목 반영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자동반영 가능하십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 상 소득명세에서 수정하는 방안
-이미 4월지급으로 처리하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해당 금액 수정가능하십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접속하신 후 국민연금은 정산명세에서,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소득명세에서 수정하시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