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4대보험 금액과, 실제납부액 다를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건강보험료 금액과, 실제 정산한 금액이 다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ㅠㅠ
[상황]
당사 급여지급일 : 매월 23일, 3월분 3/23 지급 완료
근로자의 퇴사일 : 3/31
4대보험 상실신고 : 4/3 → 퇴직정산금(건강보험료, 중도퇴사자 소득세 등) 발생 → 퇴직정산금 4/23 지급
[질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시,
귀속연월 1/1~3/31 까지 지정하면 4월에 지급한 퇴직정산금 반영이 안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수총액은 변동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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