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4대보험 금액과, 실제납부액 다를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건강보험료 금액과, 실제 정산한 금액이 다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ㅠㅠ
[상황]
당사 급여지급일 : 매월 23일, 3월분 3/23 지급 완료
근로자의 퇴사일 : 3/31
4대보험 상실신고 : 4/3 → 퇴직정산금(건강보험료, 중도퇴사자 소득세 등) 발생 → 퇴직정산금 4/23 지급
[질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시,
귀속연월 1/1~3/31 까지 지정하면 4월에 지급한 퇴직정산금 반영이 안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수총액은 변동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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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메뉴에서 건강보험료 입력창에 보면 정산액입력하는 곳이 있어 그쪽에 추가로 입력하면 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용하시는 프로그램마다 처리방법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퇴직자정산금으로 인해 4대보험 지급액의 변동이 생긴 경우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1. 급여대장 상 공제액 추가하여 반영하는 방안
-3월 급여대장 작성 시 퇴사자4대보험 공제항목 추가하여 해당항목 반영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자동반영 가능하십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 상 소득명세에서 수정하는 방안
-이미 4월지급으로 처리하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해당 금액 수정가능하십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접속하신 후 국민연금은 정산명세에서,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소득명세에서 수정하시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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