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4대보험 정산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ex) 23. 03. 31. 퇴사
1. 4/1 4대보험 상실신고
2. 정산금 내역 확인
3. 급여부분은 더 지급할 것이 없으나, 정산금 처리해야함.
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1~3/31일까지 조회시, 정산금 반영 안됨.
5. 정산금이 나간 날짜로 조회할 경우, 원천징수에서는 3/31일이 아닌 날짜로 찍힘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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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노무사가 아닌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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