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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얼룩말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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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4대보험 정산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ex) 23. 03. 31. 퇴사

1. 4/1 4대보험 상실신고

2. 정산금 내역 확인

3. 급여부분은 더 지급할 것이 없으나, 정산금 처리해야함.

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1~3/31일까지 조회시, 정산금 반영 안됨.

5. 정산금이 나간 날짜로 조회할 경우, 원천징수에서는 3/31일이 아닌 날짜로 찍힘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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