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로 운영되어 왔던 회사에 노조가 창설될 경우 노사협의회와 노조가 동시에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기존 노사협의회를 통한 단체협약 및 기타 합의 내용 등은 무효화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의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