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창설 이후 노사협의회 활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노사협의회로 운영되어 왔던 회사에 노조가 창설될 경우 노사협의회와 노조가 동시에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기존 노사협의회를 통한 단체협약 및 기타 합의 내용 등은 무효화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의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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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해당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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