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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
20.07.07

노조 창설 이후 노사협의회 활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노사협의회로 운영되어 왔던 회사에 노조가 창설될 경우 노사협의회와 노조가 동시에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기존 노사협의회를 통한 단체협약 및 기타 합의 내용 등은 무효화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의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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