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7.07

노조 창설 이후 노사협의회 활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노사협의회로 운영되어 왔던 회사에 노조가 창설될 경우 노사협의회와 노조가 동시에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기존 노사협의회를 통한 단체협약 및 기타 합의 내용 등은 무효화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의 설명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해당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