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해당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