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가 합병을 한 뒤에 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서 대표노조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대표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데,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