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등록 100만원소득이하 기준이 뭔가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이 100만원이하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100만원이란게 이자, 주식차액,배당금, 가상화폐차액등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인건가요? 그리고 소위말하는 앱테크등을 통한 포인트나 현금도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금액이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며,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암호화폐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제외합니다. 앱태크 또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분리과세 제외)에 해당한다면 포함될 것이나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공제시 소득금액 요건 중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분리과세되거나 비과세, 비열거소득은 제외합니다.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되므로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제외합니다. 앱테크 소득은 대부분 3.3%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공제시 소득요건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어야 합니다.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되나 대부분 소액투자자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어
인적공제 대상자일 가능성이 크며 이자/배당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소득공제가 안 될 것 입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의 경우
건별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 함은 연간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금액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분리과세대상소득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일용근로소득(금액 크기 관계없음)만 있는 경우
또한 상장주식 양도차익, 가상화폐차액 등은 현재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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