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소득 알려주세요.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하고(퇴직, 종합 등) 근로소득은 500만원 이하까지 되잖아요
근데 만약 근로소득도 있고 기타소득도 있는 사람이면 한도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기타소득이 100만원 넘어도 기본공제가 되는건지,
근로소득이 500만원 초과했어도 기타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가 되는건지,
아니면 둘다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면 되는건지 궁금해요
둘 다 범위 이하라도 근로소득이 490만원, 기타소득에 90만원이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