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근로한 시간강사 1주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질의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여부와 관련해서 시간강사분 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 2023.10.10~2023.11.17(근무일수:26일/ 총근무시간: 82시간)
-근무기간 / 근무일 / 시수
1주: 2023년10월10일(화)~2023년10월16일(월) /5일간 17시간
2주: 2023년10월17일(화)~2023년10월23일(월) /3일간 6시간
3주: 2023년10월24일(화)~2023년10월30일(월) / 5일간 17시간
4주: 2023년10월31일(화)~2023년11월6일(월) /5일간 17시간
5주: 2023년11월7일(화)~2023년11월13일(월) /5일간 17시간
6주?: 2023년11월14일(화)~2023년11월17일(금) /3일간 8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1안 ) 82시간(총근무시간)/6주=주당 13.6시간이 되어서 즉 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미발생
2안) 산전사유발생일(근로관계종료일) 이전 4주간을 평균해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 즉 2023년 11월 17일(금) 이전 4주간을 평균해서 계산한다. → 2023.11.13(월)~2023.11.17(금) 1주: 12시간/ 2023.11.06(월)~11.10(금) 2주: 17시간/ 2023.10.30(월)~2023.11.03(금) 3주: 17시간/ 2023.10.23(월)~2023.10.27 4주: 17시간
총 12+17+17+17= 63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15.75시간(63시간/4주) → 주휴수당 발생
질의3) 만약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위 근로자는 1,3,4,5주 총 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6주 모두 발생해서 총 6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4) 만약 주휴수당이 발생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면 예를들어 5주차에 발생한다하면 17시간/5일=일 3.4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주~4주를 평균하고, 5~주를 평균합니다. 두 경우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