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이상 근로한 시간강사 1주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질의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여부와 관련해서 시간강사분 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 2023.10.10~2023.11.17(근무일수:26일/ 총근무시간: 82시간)
-근무기간 / 근무일 / 시수
1주: 2023년10월10일(화)~2023년10월16일(월) /5일간 17시간
2주: 2023년10월17일(화)~2023년10월23일(월) /3일간 6시간
3주: 2023년10월24일(화)~2023년10월30일(월) / 5일간 17시간
4주: 2023년10월31일(화)~2023년11월6일(월) /5일간 17시간
5주: 2023년11월7일(화)~2023년11월13일(월) /5일간 17시간
6주?: 2023년11월14일(화)~2023년11월17일(금) /3일간 8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1안 ) 82시간(총근무시간)/6주=주당 13.6시간이 되어서 즉 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미발생
2안) 산전사유발생일(근로관계종료일) 이전 4주간을 평균해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 즉 2023년 11월 17일(금) 이전 4주간을 평균해서 계산한다. → 2023.11.13(월)~2023.11.17(금) 1주: 12시간/ 2023.11.06(월)~11.10(금) 2주: 17시간/ 2023.10.30(월)~2023.11.03(금) 3주: 17시간/ 2023.10.23(월)~2023.10.27 4주: 17시간
총 12+17+17+17= 63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15.75시간(63시간/4주) → 주휴수당 발생
질의3) 만약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위 근로자는 1,3,4,5주 총 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6주 모두 발생해서 총 6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4) 만약 주휴수당이 발생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면 예를들어 5주차에 발생한다하면 17시간/5일=일 3.4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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