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교원 결원 대체 시간강사 주휴수당 지급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 2023.10.10~2023.11.17(근무일수:26일/ 총근무시간: 82시간)
-근무기간 / 근무일 / 시수
1주: 2023년10월10일(화)~2023년10월16일(월) /5일간 17시간
2주: 2023년10월17일(화)~2023년10월23일(월) /3일간 6시간
3주: 2023년10월24일(화)~2023년10월30일(월) / 5일간 17시간
4주: 2023년10월31일(화)~2023년11월6일(월) /5일간 17시간
5주: 2023년11월7일(화)~2023년11월13일(월) /5일간 17시간
6주?: 2023년11월14일(화)~2023년11월17일(금) /3일간 8시간
질의1) 주 소정근로시간은 82시간(총근무시간)/6주=주당 13.6시간이 맞나요? 즉 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
질의2) 초 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계약기간 전체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질의3) 아니면 1, 3, 4, 5주 근무시간은 주당 17시간이므로 해당 주에 대한 주휴가 발생하는지(즉 주휴4개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