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강사 주휴수당 지급여부에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정규교원 결원 대체 시간강사 주휴수당 지급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 2023.10.10~2023.11.17(근무일수:26일/ 총근무시간: 82시간)
-근무기간 / 근무일 / 시수
1주: 2023년10월10일(화)~2023년10월16일(월) /5일간 17시간
2주: 2023년10월17일(화)~2023년10월23일(월) /3일간 6시간
3주: 2023년10월24일(화)~2023년10월30일(월) / 5일간 17시간
4주: 2023년10월31일(화)~2023년11월6일(월) /5일간 17시간
5주: 2023년11월7일(화)~2023년11월13일(월) /5일간 17시간
6주?: 2023년11월14일(화)~2023년11월17일(금) /3일간 8시간
질의1) 주 소정근로시간은 82시간(총근무시간)/6주=주당 13.6시간이 맞나요? 즉 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
질의2) 초 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계약기간 전체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질의3) 아니면 1, 3, 4, 5주 근무시간은 주당 17시간이므로 해당 주에 대한 주휴가 발생하는지(즉 주휴4개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사례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1번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4주 평균 해서 15시간이상인자인지 여부를 따져야하는 바,
위 경우 초단시간 근무자로 사료됩니다.
2.발생하지 않습니다.
3. 17시간도 4주 평균해서 미달된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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