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부모님 집 전입신고 후 추후 청약 무주택자 조건
결혼을 하고 신혼부부가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후 나중에 무주택자 조건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관련하여 몇가지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 주택명의의 자제만 세대주로 등록하는게 나은 건지 궁급하네요. 이쪽 지식이 없어서 질문이 좀 체계가 없지만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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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혼인한 부부의 경우 별개의 공간에서 별개의 가정을 꾸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즉 별개의 세대를 부모의 세대와 다르게 구성하여 생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개 세대의 구성을 할 여지도 있겠으나 공동의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별도의 독립된 주거 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의 분리 나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울 여지도 충분하게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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