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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사이트 원천세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퇴직소득에 관한 신고 제출현황을 보게 됬습니다.
왜 이런가해서 확인을 해보니 제가 지급명세서
금액을 크게 잡고 인원은 1명이 빠져있는채로
보냈습니다. 이럴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가산세까지도 같이 부과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신고해야될 금액보다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가능한 것이고
원천세의 경우 과소납부세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발생하고
지급명세서의 경우 과소신고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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