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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여새24
쿨한여새2421.03.14

군복무중 국군수도병원입퇴원확인서 가능한가요?

군복무중 제대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입퇴원확인서 떼면 보험사에 제출해 입원일당받을수있나요? 제대전 8일입원했었고 현재는 전역을 했습니다 군복무당시 국군수도병원이라 돈은 안냈지만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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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불한 금액이 없어서 실손보험은 받기 힘들지만 입원 일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국군수도병원에서 입퇴원확인서 서류를 받은 후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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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원일당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비가 안나오는 국군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입원일당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서류발급 가능하며

    말씀하신 입퇴원확인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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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 입원 일당은 정액보상되는 담보로 약관에 의하면 군복무중 입원에 대해서 별도의 면책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원 일당에 대해서 입퇴원확인서등에 서류를 확인하고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견 : 보험금 청구가능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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