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 차로 운전연수중입니다.
엄마 자동차보험 임시운전자특약 안들고
따로 원데이보험을 드는대요.
항목에보면 타인차량복구비용이 추가되면 원데이자동차보험 가격이 올라가더라구요.
근데 궁금한게 이 항목은 사고가났을때 저희엄마 즉 차주 차량을 수리해주는 특약이던데
사고가 나면 사고비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가 100프로원인제공이 아닌이상 사고난 상대방 차주가 제가 몰던 차량수리(대물) 해주는거잖아요.
그럼 따로 타인차량복구비용을 들 필요가있는지 이해하기쉽게 답변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