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이자동차보험 특약중 타인차량복구비용이 꼭 필요하나요?
저희 어머니 차로 운전연수중입니다.
엄마 자동차보험 임시운전자특약 안들고
따로 원데이보험을 드는대요.
항목에보면 타인차량복구비용이 추가되면 원데이자동차보험 가격이 올라가더라구요.
근데 궁금한게 이 항목은 사고가났을때 저희엄마 즉 차주 차량을 수리해주는 특약이던데
사고가 나면 사고비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가 100프로원인제공이 아닌이상 사고난 상대방 차주가 제가 몰던 차량수리(대물) 해주는거잖아요.
그럼 따로 타인차량복구비용을 들 필요가있는지 이해하기쉽게 답변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차량 복구비용을 대물에서 모두 해결하고, 가입하실때 당시에 설정 해 놓은 한도 내에서 모두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설정해 놓은 한도 이상의 비용이 발생 된다면 한도 초과금에 대한 부담금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대인 대물 자손 자차 기타특약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이 100 : 0 이 아닌 경우
본인 차량 상대방 차량 수리비 합산 하여 고실 비율 만큼 각각 부담 합니다
원데이 보험에서 타인 차량 복구 비용
여기서 타인 기준에 직계가족은 제외 입니다.
어머니 명의 차량을 자식이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어머니 명의차량에 가입 되어 있는 보험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계가족은 타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중 타인차량복구비용이랑 대물배상차이는
'일일자동차보험' 인듯 한데,
그 차량이 본인차량은 아닐테니
대물배상은 그 운전한 차량으로 타인차량/물건 파손케 한 경우
보상되는게 '대물배상' 담보이고,
타인차량복구비용은 '자기차량손해담보'의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시 상대 100% 과실이면 자차 수리비에 대해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되겠으나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이거나 단독 사고의 경우 본인 과실분에 대한 부분의 수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기에 특약 가입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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