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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하늘소27
매너있는하늘소2722.01.18

원데이자동차보험 특약중 타인차량복구비용이 꼭 필요하나요?

저희 어머니 차로 운전연수중입니다.

엄마 자동차보험 임시운전자특약 안들고

따로 원데이보험을 드는대요.

항목에보면 타인차량복구비용이 추가되면 원데이자동차보험 가격이 올라가더라구요.

근데 궁금한게 이 항목은 사고가났을때 저희엄마 즉 차주 차량을 수리해주는 특약이던데

사고가 나면 사고비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가 100프로원인제공이 아닌이상 사고난 상대방 차주가 제가 몰던 차량수리(대물) 해주는거잖아요.

그럼 따로 타인차량복구비용을 들 필요가있는지 이해하기쉽게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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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차량 복구비용을 대물에서 모두 해결하고, 가입하실때 당시에 설정 해 놓은 한도 내에서 모두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설정해 놓은 한도 이상의 비용이 발생 된다면 한도 초과금에 대한 부담금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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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대인 대물 자손 자차 기타특약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이 100 : 0 이 아닌 경우

    본인 차량 상대방 차량 수리비 합산 하여 고실 비율 만큼 각각 부담 합니다

    원데이 보험에서 타인 차량 복구 비용

    여기서 타인 기준에 직계가족은 제외 입니다.

    어머니 명의 차량을 자식이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어머니 명의차량에 가입 되어 있는 보험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계가족은 타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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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중 타인차량복구비용이랑 대물배상차이는

    ​'일일자동차보험' 인듯 한데,

    ​그 차량이 본인차량은 아닐테니

    ​대물배상은 그 운전한 차량으로 타인차량/물건 파손케 한 경우

    ​보상되는게 '대물배상' 담보이고,

    ​타인차량복구비용은 '자기차량손해담보'의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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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시 상대 100% 과실이면 자차 수리비에 대해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되겠으나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이거나 단독 사고의 경우 본인 과실분에 대한 부분의 수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기에 특약 가입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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