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할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얼마전 100:0으로 제가 접촉사고를 냈는데요
상대방 14급수에 차수리비 200 이상이라 할증은 무조건 붙을것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엄마밑으로 자동차보험이 들어가있는데요
이럴경우에 저희 엄마도 할증붙고 보험할인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년에 자동차보험 갱신할때 저희엄마밑에서 빠져나와서 저혼자 가입을해도 저희엄마는 3년간 할증이 유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죠 차량의 사고이력과 연령 그리고 운전자의 벌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거라서요~
1명 평가자동차 사고로 인한 할증은 질문자님이 어머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밑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낸 사고에서 할증이 되는 것은 명의자는 어머님 뿐입니다.
내년 갱신 때에 어머님 밑으로 빠져나와서 새로운 차량으로 자동차 보험에 질문자님 이름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고 차량의 소유주인 어머님의 할증은 3년간 계속되며
만약 사고난 차량이 어머님과 질문자님이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할증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자만 질문자님으로 바꾸어 가입을 하는 것은 면탈 할증을 부과하기에 더 손해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사고 후 자동차보험을 가족명의로 변경하여 가입을 할 경우 면탈할증이 적용됩니다.
사고로 인한 할증보다 더 많은 할증이 붙게 되니 기존대로 가입을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제가 저희 엄마밑으로 자동차보험이 들어가있는데요
이럴경우에 저희 엄마도 할증붙고 보험할인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년에 자동차보험 갱신할때 저희엄마밑에서 빠져나와서 저혼자 가입을해도 저희엄마는 3년간 할증이 유지되는건가요?
: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할증이 됩니다.
즉, 질문의 내용처럼 엄마밑으로 자동차보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어머님이 기명피보험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어머님을 기명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이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본인이 별도로 가입을 한다하여도 해당 사고에 대한 할증은 어머님이 기명피보험자인 자동차보험에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