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특약, 사고 발생 시
안녕하세요,
현재 제 명의로 자동차가 2대가 있는데,
1대를 담보로 다른 1대를 추가 구매 하였습니다.
신규 구매 차량이 아닌, 기존 담보 대상의 차량을 저희 어머니께서 타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피보험자(어머니)가 차량 소유주(본인)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가능한 상황이 제가 보험을 들고 특약으로 어머니를 추가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가입을 한다면
차후에 어머니가 차량 사고 발생 시 저의 보험에도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자는 어머니, 피보험자는 본인 및 어머니로 특약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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