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는 원칙적으로 실손보험에서 약관상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건 실손보험료가 매년 적자입니다. 즉 과도한 비급여 치료를 받게하고 보험사에서 받을수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병원이 아주 많습니다. 매년 손해율이 커지니 실비 보험 보장성이 약해지고 자기 부담금은 커지고 보험료는 계속오르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실비 보험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정작 암 뇌 심장 희귀질환 큰 병력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들은 이런 실비보험도 없이 병에 걸리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로 보험사는 고객님들의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기 위해 정도보상하는것이고 .단순 몸이 피로하여 영양제 받았다
라고 하여 바로 지급하지 않는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