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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호저43
숙련된호저4324.04.11

실비보험 비급여 수액 보상이 까다로워진 이유는 뭔가요

비급여 수액 실비 보상이 얼마전까지는 바로 지급을 하던데 최근부터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하네요. 까다로워진 이유를 알고싶습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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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는 원칙적으로 실손보험에서 약관상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건 실손보험료가 매년 적자입니다. 즉 과도한 비급여 치료를 받게하고 보험사에서 받을수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병원이 아주 많습니다. 매년 손해율이 커지니 실비 보험 보장성이 약해지고 자기 부담금은 커지고 보험료는 계속오르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실비 보험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정작 암 뇌 심장 희귀질환 큰 병력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들은 이런 실비보험도 없이 병에 걸리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로 보험사는 고객님들의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기 위해 정도보상하는것이고 .단순 몸이 피로하여 영양제 받았다

    라고 하여 바로 지급하지 않는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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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인 소견서가 필요 합니다.

    메스컴에서 늘 과잉진료를 언급하다보니,

    전 보험사에서 치료목적인지를 좀 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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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보상이 까다로워진 이유는 그만큼 청구율이 높아서 입니다.

    몸이 좀만 힘들면 병원가서 영양제 수액 맞고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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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한 수액진료로인한 실비보상이 많아지며 보험사마다 각각 손해를 보고있기때문에 좀더 까다롭게 지급을 변경한것으로 알려지고있습니다.

    약관에 나온 수액을 처방받으면 보상시 문제없이 보상받을수있으니 이부분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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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이 아닌 영양제 목적 으로 수액을 맞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험금 청구로 이어지고 손해율을 증가시켜 결국 보험료를 오르게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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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대일 보험전문가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의료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런사람들을 제제하기 위함인거같습니다!

    좀더 궁금한점이 있다면 프로필을 눌러 오픈채팅을 이용하여 궁금한점을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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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수액금액이 많아 유보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조치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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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과도한 비급여 영양수액 처방으로 인한 보험사 손해율 증가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 높은 손해율은 곧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 따라서 해당 과잉처방을 막기위해 4세대 실손의료비 부터는 비급여 영양주사 지급 조건이 강화되었으며 다른 세대 실손의료비도 이를 준용하여 지급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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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치료목적의 진료나 치료비를 보장 합니다 그런데 수액은사실 치료목적보다 영양제로 비타민을 맞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했는지에 대한 소견서와 처방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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