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화실비보험을 들고 있는데 수액치료보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작년(2022년) 상반기까지만해도 감기몸살등의 이유로 수액치료시(의사의 권유) 실비청구가 되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의사분의 증명서(의사분의 확인서?)를 내야한다, 수액을 맞은 사유 [ex) 피검사 후 빈혈 수치가있어 수액치료를 받았다..등..], 같은것들의 증빙서류가 있어야 실비청구를 해준다고 하면서 안되면 실비청구가 불가하다고 담당자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감기몸살에 걸려서 수액치료를 받는데, 피검사를 하고 하는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기존에는 상세영수증 정도만 발행하면 실비청구가 되었었습니다.
1. 보험사측에 말대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변경되는게 맞는건가요??
2. 추가검사 이외에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