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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낙타241
의연한낙타24123.03.27

실비보험을 들고 있는데 수액치료보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화실비보험을 들고 있는데 수액치료보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작년(2022년) 상반기까지만해도 감기몸살등의 이유로 수액치료시(의사의 권유) 실비청구가 되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의사분의 증명서(의사분의 확인서?)를 내야한다, 수액을 맞은 사유 [ex) 피검사 후 빈혈 수치가있어 수액치료를 받았다..등..], 같은것들의 증빙서류가 있어야 실비청구를 해준다고 하면서 안되면 실비청구가 불가하다고 담당자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감기몸살에 걸려서 수액치료를 받는데, 피검사를 하고 하는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기존에는 상세영수증 정도만 발행하면 실비청구가 되었었습니다.

1. 보험사측에 말대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변경되는게 맞는건가요??

2. 추가검사 이외에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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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와 수액처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기몸살로 수액처방 받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과잉진료 이슈로 인해 전 보험사가 많이 까탈스러워 졌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는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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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기존에 수액을 처방할때에도 의사소견서를 제출했어야 했을텐데 그렇지 않고 지급해줬다는 것은 보험의 청구가 워낙 없으시면 담당자의 재량으로도 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는 드뭅니다. 의사소견서는 수액을 처방 후 실비를 받고자 하는 청구서류에 필수입니다. 이유는 단순 피로감해소나 영양을 목적으로 치료받는 수액은 실비에서는 예나지금이나 면책사유이기 때문이지요. 의사소견서에는 해당 질병코드가 기입되는데 이것을 토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건강검진이나 본인희망에 의해서 시행한 검사는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실비 가입자로서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검진까지 실비에서 받을 수 있으면 실비보험료는 수십만원에 육박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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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실손의료비가 전반적으로 과잉진료에 따라 서류가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보상 담당자한테 내가 아파서 진료 받은건데 이렇게까지 해야되냐고 해서 따지시면 이번건에 한해서는 지급받으실수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쩔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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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손해율이 급증함에따라 심사기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부터는 약관상 식약청 허가성분가 다른 고단위 영양제는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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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액 치료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해 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질병등으로 인한 치료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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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의사의 처방이 아닌 과잉진료나 그냥 몸이 안좋아서 수액맞는 것에 대하여 실비청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몸이 안좋으면 그냥 수액맞고 실비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2.수액으로 실비를 받으려면 요즘은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치료의 목적으로 인해서 수액을 처방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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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률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전엔, 실상 그런 수액 맞는 것을 다 보상해주었지만, 그런 일이 너무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어서 막은 것입니다.

    실상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피곤해서,, 뭐 해서, 맞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파서 반드시 필요한 치료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런 일이 아닌게 너무 많으니,

    치료할 원인 근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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