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중간에 집을 구입하면?
청약저축 넣으면서 연말정산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올해 집을 구입하면 구입전까지 넣은 청약저축 금액은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근로자이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10.1.1.이후 가입하는 주택마련저축은 당해 연도 어느 한 때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은 올해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