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중간에 집을 구입하면?
청약저축 넣으면서 연말정산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올해 집을 구입하면 구입전까지 넣은 청약저축 금액은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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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근로자이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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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10.1.1.이후 가입하는 주택마련저축은 당해 연도 어느 한 때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은 올해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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