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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딩고71
유망한딩고7123.01.06

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 문의입니다

올해초에 주택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주택청약저축까지 해약하려고 하는데 작년 불입금에 대해서 연말공제받으면 혹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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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 납입금액 누계액 × 6%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다만, 아래의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해지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간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해지추징세액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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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주택마련

    저축 가입후 5년 이내에 해지시에는 저축불입액의 6%의 해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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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만, 불입금액의 약 6%가 추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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