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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참새60
이번에 흑석 자이가 엄청 핫 한것 같아서 무순위 청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청약 통장이 없이도,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을 제외한 80%를 잔금일 까지 내야하는데, 해당 경우 전세로 해당 매물을 돌리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내도 무방한가요?
예전에 규제가 있을 때는 실 거주를 해야한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상관없을 듯 보입니다. 다만 전세시세가 분양가 대비 80%가 넘어야 자금 확보가 가능할듯 보이며, 그외 실거주 의무가 있다고 해도 현재 바로 실거주를 해야하는것은 아니기에 전세세입자를 받아 임대차를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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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실거주요건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분양때문에 무순위청약을 하는것인데 그러한 제한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조장우 공인중개사
누리부동산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규제같은 것들은 다소 풀리긴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기존 조합원물량이기 때문에 바로 전세놓아도 되고 바로 매도도 가능합니다.
당첨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