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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24.02.27

무순위 청약이라는게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청약통장이 아예 없어도 되는건가요?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분양이 되었던 아파트가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청약을 받는 로또 청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보면 무순위 청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무순위 청약이라는게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청약통장이 아예 없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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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무순위 청약이 로또청약은 아닙니다, 일부 인기있던 청약건에 대해서 무순위 청약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이는 로또청약이 될수 있습니다, 얼마전 개포동xxxx 청약이 대표적입니다 .

    무순위 청약은 크게 일반분양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에 대해 진행이 되거나 일반분양에서 분양종료되었으나, 미계약을 하거나 부정청약으로 인해 취소가 되어 나오는 경우에 진행이 됩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인기없는 단지에 미분양물량인 만큼 무순위청약이라도 인기가 없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인기가 상당히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순위청약은 원칙적으로 청약통장 보유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특별공급 및 청약 1순위, 2순위의 일반청약이 모두 완료된 후에 부적격 당첨 등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물량을 모아서 추가로 모집하는 청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청약은 추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아 기존 청약에서 불리했던 젊은 세대,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기존에는 성년이기만 하다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유주택자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유주택자들은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뀐 무순위 청약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성년

    거주지: 해당 주택 건설지역 (시, 군)

    주택보유: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주, 세대원)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앞으로는 해당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무순위 청약 자격을 가집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지만 세종 같은 경우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무순위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도 변경되어 규제지역의 무순위 물량에 당첨된다면 일반 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 대상 지역 7년을 적용 받게 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 미분양을 대비한 것으로 애초에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큰 주택이고, 사후 추가 접수는 계약 완료 후 잔여분이 발생하면 추가로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유주택자들은 무순위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무순위 청약 알림 일정은 청약 홈 > 청약 캘린더 (청약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물량만 따로 볼 수 있으며, 청약알림은 메인의 청약알리미 또는 청약일정 및 통계 > 청약알리미 신청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누구나 청약을 할수있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