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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이구아나211
예쁜이구아나21123.12.04

비법인사단 대표자명이 나와있는 서류는 어디서 발급하는가요

제3자로써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명이 나와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떤 관공서에서 무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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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비법인사단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 같은 공적 장부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법인사단 중 일부 단체들은 단체 명의의 계좌 개설 등을 위해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데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에 대표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제3자에게 고유번호증을 조회해주거나 발급해주지는 않습니다(물론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법원에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 등을 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시면 되며, 관할 세무서나 홈텍스에 접속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