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 대표자명이 나와있는 서류는 어디서 발급하는가요
제3자로써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명이 나와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떤 관공서에서 무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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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비법인사단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 같은 공적 장부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법인사단 중 일부 단체들은 단체 명의의 계좌 개설 등을 위해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데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에 대표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제3자에게 고유번호증을 조회해주거나 발급해주지는 않습니다(물론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법원에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 등을 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시면 되며, 관할 세무서나 홈텍스에 접속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