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을 보낼려면 필수로 알아야 되는게 어떤것들인가요?
내용증명 받는분의
성함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사업자정보(개인사업자번호&법인사업자번호)
개인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주소
이런정보들이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정보다 내용들이 있겠지만
내용증명을 보낼때
받는분 주소나 제가 입금했던 계좌번호는 몰라도 상관 없는건가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사건이나 경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야 되나요?
아니면 내용증명 받는분이 그걸 알게끔 할 정도로
최대한 간단하게 보내는게 좋을까요??
내용증명 받는분의 날자 기한이 이미 지난게 있는데
내용증명을 보낸다 하더라도 100%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으니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비용이랑 시간이랑 기타 부대에 대한 그런것들도 있어서요
필수로 알아야 하는데 제가 모르는게 있다면
그걸 알아내는데 시간을 또 써야 하는것도 있구요
내용증명 보낼때 어떤걸 무조건 알아야 보낼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만약에 어느 주소로 보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분이 받았어도 못받았다고 하거나 확인도 안하고 보내는분 성함 보고
확인도 안하고 폐기처분 할 경우도 있을텐데
이렇게 되면 보내는데 시간 비용 등 할 이유도 없을수도 있어서요
무조건 내용증명을 확인을 할수있게끔 하는 방법은 있는건가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건 알고 있는데
내용증명 도착하게 되면 받는분한테 카톡이나 문자 가는 서비스는 해주나요??
그리고 내용증명 보낼때
제 이름만 있으면 되고
제 번호는 그 내용에 기재를 하던 말던 자유 인거죠??
내용증명을 보낼때 제가 필수로 적어야 되는 내용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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