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기도 어럽지만 특허를 받고 나면
그 이후에 특허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와
그에 따른 특허 유지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설정등록시 3년차 유지료를 납부하므로 4년차분 부터는 특허만료전에 유지료를 납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유지료는 20년까지 지속증가하며 자세한 것은 특허청에 문의를 하시거나 특허사무소에 유지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