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는 개인이나 단체가 발명한 것에 대해 보호와 정려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특허는 어떻게 내는것이고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신기술발명을 개발한 경우 발명의 공개전에 먼저 특허청에 발명의 내용을 기재한 명세서가 포함된 특허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청구해서 소정 특허요건을 만족해야 특허등록이 됩니다. 명세서 작업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특허사무소에 먼저 문의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허보호기간은 2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