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계산 식이 맞는지 봐주세요ㅜ
2022년도 급여와 2023년도 급여가 차이가 나는데 왜 퇴사시 오른 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급여에 따라서 회사가 적립한 연차수당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전임자는 급여별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전임자가 계산하여 지급한 방식이 15개가 지급된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ㅜㅜ.
예)2022년도- 2,392,180 / 30.4 *15개 /12개월=98,963*9=885,264
2023년도- 2,512,320/30.4*15/12=103,303*3=309,908
합계 1,195,172
( 15개로 산정한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눈것을 다시 9개와 3개를 지급했으니 총15개로 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