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계산 식이 맞는지 봐주세요ㅜ
2022년도 급여와 2023년도 급여가 차이가 나는데 왜 퇴사시 오른 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급여에 따라서 회사가 적립한 연차수당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전임자는 급여별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전임자가 계산하여 지급한 방식이 15개가 지급된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ㅜㅜ.
예)2022년도- 2,392,180 / 30.4 *15개 /12개월=98,963*9=885,264
2023년도- 2,512,320/30.4*15/12=103,303*3=309,908
합계 1,195,172
( 15개로 산정한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눈것을 다시 9개와 3개를 지급했으니 총15개로 보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일수가 9일이라면
2,392,180÷209×8×9=824,112
2023년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일수가 3일이라면
2,512,320÷209×8×3=288,50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연차를 사용하면 그 시점의 임금으로 지급할테니 당연히 연차수당은 퇴사시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시 또는 소멸시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고 현 시점에서 산정한 연차수당'과 기존에 지급한 연차수당의 차액이 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