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와 연차수당 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입사일자로 연차를 정산하여 퇴사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2022.03.01에 입사하고 2024.01.31 에 퇴사한 직원이 있다면
이 직원의 연차는 2023.03.01에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이 직원은 2024년에 퇴사했지만 연차수당을 지급할때 통상임금은 23년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24년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질문 2)
그리고 이 직원이 23년도에는 1주에 40시간을 근로하기로 했고 24년도에는 1주에 20시간만 근로하기로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직원의 연차는 몇개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2024.1.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합니다.
2023년도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산정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2024년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1주 20시간으로 근로하기로 했으면 연차 갯수는 같고 연차 1개 당 4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연차수당 발생시기가 2024.1.31이므로 2024년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연차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질문 1)
이 직원은 2024년에 퇴사했지만 연차수당을 지급할때 통상임금은 23년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24년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24년 2월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사용기한인 1년의 마지막달 통상임금)
(질문 2)
그리고 이 직원이 23년도에는 1주에 40시간을 근로하기로 했고 24년도에는 1주에 20시간만 근로하기로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직원의 연차는 몇개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23년도에 발생한 것이므로, 23년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15개(8시간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