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와 연차수당 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입사일자로 연차를 정산하여 퇴사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2022.03.01에 입사하고 2024.01.31 에 퇴사한 직원이 있다면
이 직원의 연차는 2023.03.01에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이 직원은 2024년에 퇴사했지만 연차수당을 지급할때 통상임금은 23년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24년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질문 2)
그리고 이 직원이 23년도에는 1주에 40시간을 근로하기로 했고 24년도에는 1주에 20시간만 근로하기로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직원의 연차는 몇개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