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 신청 후 심사 기간 중 무주택세대주->유주택세대원(예비 세대주)로 변경돼도 문제 없을까요?
현재 기숙사 전입신고하여 세대주로 살고 있습니다.
이직으로 인해 전세집을 구할 예정인데 대출 실행 일자, 이사 일자 조율 등으로 인해
현 회사 퇴사일에 기숙사 퇴거 후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로 들어가 한달정도 살다가 전세집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즉, 기숙사 거주(무주택 세대주) 상태에서 전세 계약 후 대출 신청->부모님 명의 아파트로 이사(유주택세대원, 예비 세대주)->대출 실행 후 독립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버팀목 대출 나오는 데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대출 신청 전에 부모님댁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두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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