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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아비217
길쭉한아비21724.02.11

부동산 전입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에 원래 월세로 살고 전입신고를 하고살고있었는데

월세 만기날짜가 되어서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려합니다.

그런데 회사도 일반 집주인이랑 계약해서 임차로 들어가있는거잖아요??

근데 회사 기숙사에 전입을 넣을수있나요??

전입을 빼야하는데 어디에 넣어야할지 모르겠어요

회사 기숙사에 넣는다면 어떻게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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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 기숙사라도 일반 임대차를 통해 기숙사로 사용한다면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측에 전입신고 가능여부등을 문의하신뒤에 재직증명서를 등을 발급받아 이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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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근데 회사 기숙사에 전입을 넣을수있나요??

    ==> 가능합니다.

    전입을 빼야하는데 어디에 넣어야할지 모르겠어요

    ==> 본가로 하시거나 아니면 친구집으로 이전을 할 수 밖에 없습니ㅏㄷ.

    회사 기숙사에 넣는다면 어떻게하는건가여??

    ==> 입주사실 확인서 등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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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 기숙사도 일반집처럼 주소지가 있으니 그쪽으로 전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사람이 함께 기거를 한다면 그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을 한다거나 혼자 기거를 한다면 세대주로 한다거나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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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는 법인으로 임대인과 계약하니 해당 기숙사에 전입 가능합니다.

    직장에 무상거주확인서를 받으셔서 동사무소 방문 후 전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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