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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회사에서 워크숍으로 강사님을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사님이 사업자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청구)를 발행해주셨고
사업장으로 강사료를 송금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세 혹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셨으니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금액대로만 지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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