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이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3.3%) 또는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의 22%)
중 전문강사 여부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고 잔여금액을 강사의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또한,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비영리법인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이행
상황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기타소득인 경우 2월 말일까지, 사업소득
인 경우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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