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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검소한고슴도치198
검소한고슴도치198

비영리법인에서 강사초빙 강사료 지불에 원천징수를 했는데 추후 세금 관련은 어찌 되나요?

질문 제목 처럼 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중 원천징수로 법인세와 지방세를 떼고 지불하고 이를 각각 세금 납부하였는데 차후 다른 조치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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