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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고슴도치198
검소한고슴도치19822.12.23

비영리법인에서 강사초빙 강사료 지불에 원천징수를 했는데 추후 세금 관련은 어찌 되나요?

질문 제목 처럼 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중 원천징수로 법인세와 지방세를 떼고 지불하고 이를 각각 세금 납부하였는데 차후 다른 조치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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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강의용역을 제공받은 비영리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아마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원천세 신고납부한 후 익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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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이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3.3%) 또는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의 22%)

    중 전문강사 여부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고 잔여금액을 강사의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또한,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비영리법인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이행

    상황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기타소득인 경우 2월 말일까지, 사업소득

    인 경우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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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후 강사료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세 원천징수해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완료하셨으면 더이상 세금신고할 것은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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