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어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외에 교육업체를 통해 기업에 강의를 나가거나 교육업체가 대중 대상으로 모집하는 강의에 강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무는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는데, 강의료는 원천징수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 강의료는 사업자 매출로 잡히질 않는데 이제부터 강의료도 제 사업자에 매출로 잡고 싶어 강의료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교육업체가 면세업체인데 (교육업체에서 동의를 한다면) 강의료를 원천징수가 아닌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