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성씨는 현재 각 조사마다 오차가 있으나 1985년도 조사에서는 274성으로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성입니다.
2016년 기준 5,582개로 발표되었고, 그 중에 1,507개가 한자가 있는 성이고, 4,075개가 한글로만 되어있는 성이 있습니다.
성씨 조사는 보통 15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는데 2,000년대 초에도 286개 정도 되었다고 하니 그 외의 성은 대부분 귀화한 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씨 제도는 삼국시대에 중국의 성씨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하였고 고려시대 정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씨란 단계혈연집단의 명칭입니다.
중국의 경우 성은 부계혈통을 나타내고, 씨는 신분의 귀천을 나타내었으며, 남성은 씨를 여성은 성을 호칭하였다가 후대에 성씨가 하나로 합쳐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성을 등록할 때 가족 중 부계나 모계의 성을 따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성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성과 본에 관한 법적 규정은 재래의 관습인 ‘성불변의 원칙’과 ‘부부각성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하며,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뒤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781조).”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성은 원칙적으로 부계혈통을 표시하며, 성의 변경은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일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혼인하여 부부가 되더라도 외국의 경우처럼 성을 바꾸지 않으며 각자의 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입부혼인제도(入夫婚姻制度)를 인정하고 이 경우에 한하여 입부혼인에 의한 출생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함으로써(826조 4항), 모계혈통을 표시하는 성이 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성씨(姓氏))]
앞서 전체 성씨 수에서 이야기했듯이 외국인이 귀화했다던지 하는 경우 자신의 이름을 만들어서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