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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뜸부기81
나른한뜸부기81

원천세,지방세 전표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면세사업자구요

매달 원천세,지방세 홈택스로 앱카드 결제로 납부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세등' 계정과목으로 카드결제 처리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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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나 프리랜서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예수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한경우 예수금과 카드대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세 및 지방세의 경우에는 예수금(부채)으로 잡아놓고

    ex) 급여 xxx/예수금(4보험)xxx
    /예수금(소득세/지방세)xxx

    /현금(실지급액) xxxx

    추후 납부하게 되면 예수금을 상계시키는 분개를 합니다.

    예수금 xxxx/현금xxx

    진행되다 보니 재무제표에는 일반적으로 12월 납부분만 남아있게되고

    12월 분까지도 12월31일 이전에 납부하셨다면 예수금은 없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하고 사업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원천세. 지방세 등을 신고/납부

    하는 경우에 해당 세목의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는 경우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해당 세목 및 세액 등이 연결되어 있어

    납부를 하는 경우 한국은행 국고시스템을 통해 해당 세무서로 납부자료가

    연동되어 세금 신고/납부 자료가 매칭되어 세금에 대한 신고 처리가 완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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