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지방세 전표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면세사업자구요
매달 원천세,지방세 홈택스로 앱카드 결제로 납부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세등' 계정과목으로 카드결제 처리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나 프리랜서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예수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한경우 예수금과 카드대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세 및 지방세의 경우에는 예수금(부채)으로 잡아놓고
ex) 급여 xxx/예수금(4보험)xxx
/예수금(소득세/지방세)xxx/현금(실지급액) xxxx
추후 납부하게 되면 예수금을 상계시키는 분개를 합니다.
예수금 xxxx/현금xxx
진행되다 보니 재무제표에는 일반적으로 12월 납부분만 남아있게되고
12월 분까지도 12월31일 이전에 납부하셨다면 예수금은 없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하고 사업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원천세. 지방세 등을 신고/납부
하는 경우에 해당 세목의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는 경우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해당 세목 및 세액 등이 연결되어 있어
납부를 하는 경우 한국은행 국고시스템을 통해 해당 세무서로 납부자료가
연동되어 세금 신고/납부 자료가 매칭되어 세금에 대한 신고 처리가 완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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