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에 사업자카드 세액공제 여부 변경 꼭 해야하나요?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로 개인용카드와 사업용을 등록해버려서 쓴 카드 내역이 모두 섞여서, 따로 부가세 신고시 사업용으로 쓴 카드내역만 가지고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금액을 구했습니다.
1. 이때, 신고만 잘한다면,홈택스에 있는 신용카드 공제여부를 일일히 나눠줘야 할까요? 불공제,공제 여부 다 나눠줘야하는지요?
2.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건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이과세자한테 카드로 산 내역은 부가세 신고 때 못 넣고 종소세 신고때 넣어서 처리해야할까요?
3. 그렇다면 간이과세자한테 체크카드로 샀을때 회계처리는
차 상품매출원가/ 대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했는데,
(공제가능한 일반과세자와 회계처리 동일)
종소세 신고로 넣을때도 마찬가지로 회계처리해도 되는것인지요? 상품매출원가가 아닌 소모품비로 넣어야 처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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